“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 2조 1항에 따라 조교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에 해당되며 동법 제26조 1항에 따라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서울시립대학교의 조교는 서울특별시장이 임용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 2조(적용대상)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조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림 조직문화팀장 이순영 인사과장 11/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32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7 /전송 02-2133-0773 / kyr20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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