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대료 증감 청구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료 증감 청구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108900385)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서의 오타로 인한 법적용 및 임대차계약 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등을 당사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문서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오타라고 설명한 임대료 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합의 내용 및 현재 당사자가 이해하고 주장 하는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갱신시에는 당사자가 현행법 내에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약정한 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한 바가 없다면 5% 이내에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또는 2년 그 밖에 기간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임차인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 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11/1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2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임대료 증감 청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227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8584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