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 께서 120다산콜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신 고충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도블럭 정 비(교체)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로구청(도로과)은 보도 정비 요청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보도 정비 는 종로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정비가 어렵다고 하며, 2020년 관련부서 등 협의 및 예산 상황 등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도블럭 정비(교체)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종로구청(도로과 김동연, ☎2148-317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김진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1/1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2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무교동) / 전화 2133-3145 /전송 2133-1449 / kjskjs1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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