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분양가상한제 관련 의견제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가상한제 관련 의견제시)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서울집값 급등을 잡기위하여 분양가상한제보다는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통제토록 의견제시 ○ 회신내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고시하고 있는 바, 의견주신 공사비 적정 가이드라인 등의 사항은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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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분양가상한제 관련 의견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142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8584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