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9. 17.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BA-1909-245393)에 대한 우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물품 입찰 낙찰자 결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및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민원의 쟁점이 ①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안내(2019. 7. 3.) 후 10일 이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촉구하였고, 낙잘자가 제출(2019. 7. 23.)한 산출내역서(1차)를 계약문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② 발주부서의 보완 요구로 제출(2019. 7. 30.)한 산출내역서(2차)를 계약문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약관련 규정 검토 및 유사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나. 이에 계약 관련 법규 소관인 행정안전부 해석을 참고하고자 ㉮ 낙찰자가 계약기한을 경과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불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발주부서에서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을 계약부서에 취소 요청한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총액 입찰에서 산출내역서가 계약서류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 후 제출하여도 되는지? ㉰ 낙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낙찰자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사실관계, 현장상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가 2019. 11. 21.(목)개최될 예정이고, 물품 입찰 낙찰자 결정 취소와 관련하여 낙찰자 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한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인 바, 심의 결과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1/11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2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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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전대식 지엘케이).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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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질의 및 회신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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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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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264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584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