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848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안봉용 황철호 11/08 임춘근 협 조 주무관 김종희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2019.11.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고 용역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용역기간 : 2018. 5.10~ 2019.3.31(326일) 용 역 비 : 250,840천원 용역사(2개사):㈜이산, (주)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과업내용 ? 공동구 배관계통 등 조사 및 침수안전성 검토 ? 설비별 노후도 평가 및 설비자재 비교 검토 ? 중·대형관 교체 및 철거곤란 관로 개선방안 제시 ? 시설운영 중단(최소화)없는 개선방안 제시 등 Ⅱ 용역 결과 대상(노후)시설 현황 구 분 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비 고 -배관구경 25~1,500A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필요성) ?물재생센터도 친환경시설로의 이미지 변화 필요→노후시설 개선 필요. ?물재생센터 내의 사고방지를 위한 기계·노후배관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시설개선 필요 ?공동구 노후시설개선은 경제성에 기반한 개선타당성보다는 센터의 안정적운영 및 근무환경개선,사고예방을 우선 시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후설비 개선방안 ?센터의 배관계통과 공동구 구간을 고려할 경우 반송슬러지 배관이나 공기배관 같이 대형관의 경우는 것으로 판단. ※ 개선방안 비교 구 분 (제1안) 공동구 신설방안 (제2안) 배관 교체방안 (제3안) 배관 갱생 방안 비 고 개선방법 -유휴공간활용 우회공동구 임시가설후배관교체후 철거 -공동구내 여유공간 활용 대체배관 설치후 기존배관철거 -가설배관 설치후 기존배관 교체 -공동구내 기존배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 내부 또는 외부 코팅후 배관갱생 장 점 -안정적인 배관 교체 -기존공동구활용 장래 설비 계획 가능 -사용기간과 상태에 따라 연치적 보수가 가능 -교체비용을 효율적으로 투입 경제성 좋음 -개선작업이 간단하고, 경제적 -문제발견시 수시작업 가능 -처리공정과 무관한 작업가능 단 점 -유휴공간 유무에 따라 제한적 적용 -공사기간 장기화,공사비 과다 소요 -공갑협소하여 안전사고 우려 -무중단 운전방안 수립필요 -갱생공법에 따라 적용 한계가 있음 -갱생후 내구연한이 불확실 소요예산 추정 ?총소요예산 : -연차별 소요 예산 구 분 합계 (억원) 단기(`19~`24년) 중기 (`25~`30) 장기 (`30 이후) 비 고 소계 `19 `20 `21 `22~24 합계 중 랑 난 지 서 남 탄 천 Ⅲ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현황(`19년) ? `19년 예산 확보 및 개선 시행 : ? `20년 예산 요구 : 향후추진계획 (`21년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노후화 정도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시기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 노후배관 및 부대설비 연차별 보수예산 확보(시) (`21~30년간 총 1,330억원) ※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 연차별 예산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연차별 노후배관 보수계획 수립?시행(각 센터) Ⅳ 행정사항 물재생시설과(시)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개선계획 수립 ? 연차별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예산확보 및 센터 재배정 조치 물재생센터(4개소) ? 용역결과에 따른 센터별 세부 보수계획(연차별) 수립·시행. 용역사 (성과품 제출 완료) ? 성과품 각 센터(4개소) 각 5부, 물재생시설과 각 1부, 서울도서관 각 3부 제출 - 보고서 및 부록(A4), 공동구현황조사개략도(A3), 현장조사 공동구 배관 사진첩 (A3) ※ CD 및 USB(기관별 각 1개) 제출. 끝.
19103680
20210929040935
본청
물재생시설과-14848
D00000385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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