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사업 기술용역 발주의뢰 1. 물재생시설과-2123(2018. 2. 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사업 기술용역을 아래와 같이 발주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용 역 비 용역 기간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금287,300천원 계약일로부터 240일 나.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수행실적(PQ)평가 후 가격입찰] 라. 입찰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및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및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이하의 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지분율은 10%로 한다. 또한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마. 사전규격공개결과 : 의견없음 - 공개일시 : 2018. 2.12 ~ 2.17.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 평가기준 바.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용역) 붙임 : 1. 기술용역 발주계획 보고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세부기준 1부. 6. 사전규격 공개결과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9.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10. 기술용역 심의관련 문서 1건.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종희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물재생시설과장 02/19 이인근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계약1팀장 조현 시행 물재생시설과-2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 전화 02-2133-3840 /전송 02-2133-1043,768-8931 / kjhak90@seoul.go.kr / 부분공개(5)
14669823
20210925211856
본청
물재생시설과-2520
D00000328432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