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개정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개정안)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6790(2019.1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19.11.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개정안). 2. 의견제출 작성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1/0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4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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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4665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85701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