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5280(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일관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020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수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작성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여 '19.9.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Ⅵ.부록 [별표4]위생용품담당부서 현황이 변경된 경우 [붙임3]의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붙임 1. 2019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2. 의견제출 작성양식. 3. [별표 4】위생용품 담당부서 현황. 4.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9/05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9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8619451
20210929065427
본청
질병관리과-19540
D000003809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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