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공동주택 소유권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공동주택 소유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대지의 소유권 확보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당해 건축물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2012.09.26.)이라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미 확보된 대지의 권원에 대해서 피분양자의 소유권행사 피해 사전 예방, 법령의 취지, 관계법령 및 현지현황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7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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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105900626)(김선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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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공동주택 소유권 확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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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임대목적 공동주택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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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공동주택 소유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55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5864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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