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알림

소방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알림 1. 市 조사담당관-18147(2019.11.11.)호“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해 아래사항을 재산신고의무자들에게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재산신고의무자 가. 소방장 이상의 소방직 공무원 동의서 제출 대상자 가. 재산등록대상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 기 동의한 친족 외 결혼·출생 등의 사유로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 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 고지거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친족의 고지거부 재심사시 불허(소득기준 미달 등)가 예상되는 경우 라. 재동의 대상자 :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 의무면제 신고자의 경우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아니나 필요시 동 기간내 동의서 제출 권고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서 제출 방법 가.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o [마이페이지] - [친족현황]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성명, 주민번호, 고지거부 허가기간 등 확인 o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 동의자별 동의서 제출일, 철회여부 확인 나.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 서식 및 등록방법 붙임 2 참조 - 원본 제출기한: 2019.11.27.(수) 유의 사항 가.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소바감사담당관승인 →동의서(붙임 2) 제출 나. 기동의자 중 결혼(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 붙임 1. 공직자 재산등록 부서 현황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서식 및 작성방법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주기돈 총괄운영팀장 정진기 교육지원과장 김용근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11/12 이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4581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2 /전송 02-2106-3700 / joog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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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4581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기돈 (02-2106-3612) 관리번호 D0000038589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