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323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주세진 이선우 11/12 변재홍 상수도 시설물 고재처리비 부과 계획 2019. 11. 1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 시설물 고재처리비 부과 계획 우리 사업소 관내추진으로 인한 상수도시설물 철거에 따른 고재처리비 부과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및 급수협의 조건(2016.5.27.) Ⅰ 사업현황 가.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나. 사 업 명 : 다. 시 행 자 : ※ 위치도 Ⅱ 보고내용 가. 위 사항과 같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상수도시설물 철거에 따른 고재처리 비용을 부과하고자 함. 나. 고재처리비 산출액 : 총 15,417,920원 - 주 철 : 41,490.4kg - 철 개 : 3,370kg - 회 주 철 : 2,703.33kg - 스테인레스 : 473.64kg ⅲ 검토결과 가.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고재처리 비용을 산출,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통보하여 납부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고재처리 관련법규 1부. 2. 급수협의 조건 1부. 3. 고재처리비 산출내역 1부. 4. 이설승인조건 및 준공계 제출사항 각 1부. 끝.
19099882
20210929041224
본청
시설관리과-21323
D000003858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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