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시장표창 공적심의 의결서(제9차) - 의 결 사 항 - 2019년 11월 시장표창(사업으뜸이, 이달의 일꾼)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연번 추천구분 (표창명칭) 심의대상 공적내용 1 사업으뜸이 2 이달의 일꾼 2. 의결내용 ○ 투철한 사명감으로 해외철도 관계자를 초청 연수 교육을 추진하여 해외 관계자와 인적 네크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원할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본부 소속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3. 선발내용 ○ 사업으뜸이 : 해외철도 관계자 초청연수 추진 유공 공무원 : 2명 ○ 이달의일꾼 : 본부 소속 직무유공 공무원 : 3명 ※ 붙임 : 사업으뜸이 및 이달의 일꾼 공적조서 등 관련 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공적심의회 (2019년 제9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제 현 11/12 한제현 위 원 시설국장 김 승 원 김승원 위 원 도시철도국장 이 진 용 代김진팔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총무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총무과장 안 순 봉 안순봉 담 당 주무관 신 경 미 신경미 【붙임1】 2019년 11월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요약 □ 사업으뜸이 : 해외철도 관계자 초청연수 관련 유공 공무원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고 1 2 □ 이달의 일꾼 : 본부 소속 11월 유공 공무원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고 1 2 【붙임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 사업으뜸이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외부 공무원(정부 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상품권 20만원 2 이달의 일꾼 ※ 본부 부서별 배정인원내에서 연중 추천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본부 소속 공무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상품권 20만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19097201
20210929041224
본청
총무부-22783
D00000385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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