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603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박유미 11/12 나백주 협 조 2019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이웃을 위해 안마 봉사활동으로 재능의 나눔·기부를 실천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안마사들의 공적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상및공적 : 안마사 5명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기부를 실천한 자 ? 표창일시 및 장소 - 행 사 명 : (사)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 - 일시·장소 : ’19. 12. 3.(화) / 서울맹학교(용산캠퍼스) ?? 세부계획 ? 표창대상자 : (사)대한안마사협회 추천자 5명 성명 생년월일 공적 개요 ? 선발절차 표창 계획 수 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제2공 적 심 의 회 개최 (매월10,25일 개최) ? 표 창 수 여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 자체 공적심의 심의의결 : ’19. 11월 중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전자문서)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제3호에 따라 지역 사회 발전, 사회 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안마사 직무 관련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는 목적 및 대상이 적합하고 부상 수여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행정처분 내역 확인 : 적합 이름 안마사자격번호 교부일자 교부처 자격상태구분 서울특별시 정상 서울특별시 정상 서울특별시 정상 서울특별시 정상 서울특별시 정상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 적합 - 서울시 3년이상 거주자로 신영균 외 4명 동일 공적으로 표창 수여 내역 없음 ?? 행정사항 및 예산내역 ? 제2공적심의 의뢰: 심의일 5일전까지 자치행정과 ? 표창장 제작: ’19. 11월 - 소요예산: 25,000원( 5,000원×5매 )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사무관리비( 201-01 ) 붙임 1. 공적조서 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5. 개인정보동의서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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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603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858992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안마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