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5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김형미 11/05 조경익 2019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수탁기관 하반기 지도·점검계획 2019. 11. 0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9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수탁기관 하반기 지도·점검계획 2019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과 관련 수탁기관 하반기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추진실적 등을 지도·점검하여 ’20년 사업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9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25 ’18. 12.06) ?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보건복지부, Ⅲ. 사업운영, 3-8 사업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2 점검개요 ? 대 상 : 위탁사업 수행기관 3개소 ? 기 간 : ’19. 11. 14.(목) ~ 11. 22.(금)<해당 기간 중 3일> (단 추가점검 필요시 일정 추가될 수 있음> ? 점 검 자 : 사업담당자 2명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 1명,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일자리개발원 서울시 담당 1명 ? 방 법 : 수행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서류 점검 및 현장 조사 ※ 수행기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내 용 : 협약 내용 이행 여부, 참여자 모집 및 선발과정의 적절성, 참여자 관리사항, 참여자 교육, 예산집행 현황 등 3 세부내용 ? 추진현황 <수행기관 추진현황(3개소) > ?? 기 간 : 2019. 1월 ~ 10월 ?? 주요업무 : 안마사 모집 및 관리,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예산 집행 및 관리 ?? 운영방법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순회방문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 추진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 ? 추진일정 현장방문 일정 협의, 주요 점검항목 등 수탁기관 전달 수행기관 자체 점검 사업담당자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11. 06 11. 07 ~ 11. 11 (5일) 11. 14~11. 22. (해당기간 내 3일) 11. 29.(통보예정) ※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주요 점검사항 분 야 점 검 항 목 및 세 부 사 항 안마사모집 ?관리 가. 참여자 모집 적정 여부(기관 홈페이지 외 외부 시스템 활용 공고) 나. 참여자 모집공고(추가참여 포함( 시 필수 공지사항 안내 여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자 안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안내, 기초생 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사전공지 안내 다. 안마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수행기관과 안마기관 계약서 비치) 라. 안마사 자격증 비치(안마사 자격증 사본 비치 여부) 마. 안마사 서울시 거주(주민등록등본상 확인) 바. 4대 사회보험가입(4대 보험 가입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 여부) 사. 근태관리 적정 여부(병가, 출장, 연가신청서 작성 비치 여부) 아. 안마사 기본교육 실시여부(교육실시 공문 확인) 자. 고용유지(5개월 이상 근무자 확인) 차, 일자리시스템 관리 여부(일자리 시스템 입력실태 확인) 안마서비스 제공 가. 안마서비스 제공 서류 관리 및 구비(서비스 신청서 및 안마사활동일지 등) 나. 1일 평균 안마사 1인당 안마서비스 제공 어르신 수 (안마사 활동일지, 어르신 5명 충족률) 예산 집행 ?관리 가. 회계장부 관리 및 구비 (보수지급대장,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증, 관리통장 등) 나. 보수 일할계산 준수(회계장부) 다. 보수 지급일 준수(회계장부, 매익 월 10일전 준수율) 라. 예산 집행 및 운영비 적정사용(회계장부) ※ 상반기 지도점검 시 미흡 및 지적사항 개선유무 등 중점적 점검 4 향후계획 ? 지도점검 완료 및 결과보고 : ’19. 11. 29.(금) 이전 ? 개선사항 통보 : 수행단체에 안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점검결과 활용 : ’20년도 사업추진(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자 배정) 및 지도 점검 계획수립에 반영 붙임 1. 정산 보고서 1부. 2. 사업추진실적 1부. 3.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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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253
D00000385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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