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243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이용민 11/12 김영란 협조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검토보고 2019.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 시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검토 보고함 ?? 신청개요 ○ 재산현황 주 소 지목 면적(㎡) 소유자 (재산관리인) 비 고 ○ 신청내용 - 신 청 인 : ※ 인접토지 소유자 - 신청목적 : 목적 - 신청면적 : 총 ?? 신청위치 신청지 2묘지방향 신청지 <근 경> <원 경>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짐 ○ - - - ○ - ?? ○ - - ?? 향후일정(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회신(서울시 → 시립승화원) ○ 시립승화원에서 신청자에게 통보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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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및 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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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용허가 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243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관 (02-2133-7433) 관리번호 D0000038586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