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법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법 관련 질의 우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중 건물벽면을 이용한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기존의 평면형태의 표시가 아닌 3D Robotic LED시스템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법령상 옥외광고물의 분류와 표시방법이 법령상 적합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 및 표시방법(별첨 도서참조) - 게시시설을 건물 벽면에 설치한 후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격자블록 뭉치 (무빙모듈)형태의 광고판이 전기적 구동 방식 등에 의하여 표출하는 광고물임 나 질의사항 ① 동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인지 유동광고물인지 여부 (제1안) - 동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기존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인 평면형태가 아닌 무빙모듈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표시되지만 게시시설을 건물벽면에 고정시켜 표출하므로 고정광고물에 해당됨 (제2안) - 건물벽면에 게시시설을 고정시켜서 설치하나, 광고판이 입체적(무빙형태)으로 표출되므로 유동광고물에 해당됨 (우리시 의견) : 1안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광고물로 판단 ② 동 광고물 형태로 표출할 경우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제1안) -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광고물물 이란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광고물로 되어 있어 허가를 해 주어도 법령상 문제가 없음 (제2안) -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규정에 따르면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표출할 경우 평면적으로 수 시로 변화하도록 하는 디지털광고물만 허가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입체적(무빙 형태)으로 표시할 경우 법령상 적합하지 않아 표시할 수도 없고,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시 의견) : 제1안 붙임 : 광고물 설치 및 표시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11/1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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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072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식 관리번호 D00000385762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