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마련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912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택 이윤수 임춘근 11/11 이정화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마련 2019.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마련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21년 출범)을 위한「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원구성(안)을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 (5항) 「설립심의위원회」구성·운영을 통한 공단설립 여부 심의 ○ (6항) 「설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 결정,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 위촉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안전부) ○「설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 2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목적, 위원회 임무?구성?운영, 심의기준?방법 등 규정 마련 ??「설치운영규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설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의 타당성 심사 2. 심사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전문성, 공정성, 협조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설립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들이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 위원이 발언을 독점하거나 분위기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절과 통제를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정회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2. 타당성 검토 결과 3.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제공한다. 제6조(심의절차 및 방법) ① 타당성 검토 기관의 의견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타당성 검토기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한다. ③ 심사는 별도로 제공되는 서식에 의한다. ④ 심의위원은 비공개 심의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내용은 설립추진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물재생시설과에서 관리한다. ②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할 경우에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설립등기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설립심의위원회」위원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안) : 총 7명(외부 6명, 내부 1명) ○ 하수도 분야 및 공단설립에 식견 있는 전문가로 구성 : 붙임1 참조 - 위원장 1(외부 전문가), 위원 6(시의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안)】 ? 서울시 의원(1) : 의회 추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 외부 전문가(5) : 교수(법·경영·하수도 분야 전공),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 관계 공무원(1) : 서울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일인의 3개 위원회 초과 여부에 관계없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위원임기 : 위촉시 ~ 설립심의 완료시(이후 자동해산) ?? 위원회 운영(안) ○ 운영개요 - 운영일정 : ’20. 2월 중 ~ 공단 설립심의 완료시까지 - 주요의제 : 타당성 검토, 공청회, 행정안전부 협의결과 등 종합적 판단?심의 ○ 위원회 역할 - 공단설립 전반사항 검토 및 적정성 판단?심의 ?공단설립 추진배경 등 진행과정 전반사항 의견청취 및 확인 ?공청회 개최결과, 공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검증, 행정안전부 협의사항 등 검토 【운영절차】 추진사항 의견청취 ? 질의응답 ? 심사표 작성 ? 설립여부 적정성 판단?심의 <관계?용역기관> <관계(용역)기관 및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회 대표 및 회의 주재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짐 ▶ 회의록 공개 원칙, 단 개인정보 혹은 개발정보 포함 시 미공개 가능 ▶ 규정 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 공단설립 최종 가부 결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립심의를 위해 심사표(붙임2)마련?운영 - 위원별 심사표를 토대로 최종적 설립에 대한 가부 결정 4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 ’19. 11월 ○ 타당성 용역결과, 공청회 개최결과 등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공단설립심의위원회」구성 및 위촉 : ’20. 2월중 ○ 위원 동의를 받아 명단 공개 예정(시 홈페이지 게시판, 포털 등) ※붙임 : 1. 공단설립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2. 공단설립 사전협의 심사표. 끝. 붙임 1 「공단설립 심의위원회」위원 구성(안) ?? 위원구성 : 총 7명(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연번 소 속 직위 성 명 주요경력 및 학력 비 고 1 서울시의회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부위원장 김 평 남(53) ○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2기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사무국장 외부위원 2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교 수 김 재 훈(58)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지방재정학회 제21대 회장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3 중앙대학교 교 수 박 규 홍(59) ○ 중앙대학교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교수 ○ 한국물환경학회 이사 ○ 대한환경공학회 환경교육분과위원장 ○ 대한상하수도학회 14대 회장 ○ 환경부 규제개혁 T/F위원 4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교 수 유 성 민(47)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 한국기업경영학회 편집위원장 ○ 대한경영학회/전문경영인학회 상임이사 5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팀 장 박 한 준(48) ○ (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평가팀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팀장 ○ 공공기관 아웃소싱방안연구,한국조세연구원 ○ OECD 공기업작업반 의장단 6 녹색미래 대 표 이 정 수(58) ○ 경희대 석사(정책학)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 물재이용정책위원회 위원 ○ 물의재이용 분과위원장 7 서 울 시 과 장 정 훈 모(58) ○ (현)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장 내부위원 붙임 2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사전협의 심사표 구분 판단 요소 판단지표 평 가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사업 적정성 (48) 사업의 적정성 (16)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가 ? 8 6 4 2 0 /8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 8 6 4 2 0 /8 사업의 타당성 (16)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대안ㆍ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 8 6 4 2 0 /8 사업의 충실성 (16)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은 있는가 ? 8 6 4 2 0 /8 사업 경제성 (32) 사업의 수익성 (16) 사업별 수지분석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 ? 8 6 4 2 0 /8 사업구조 적절성 (16) 사업구조 및 조직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인력산정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사업 공공성 (20) 복리증진 (10)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8 6 4 2 /10 파급효과 (10)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10 8 6 4 2 /10 심사결과 종합 찬반 여부 □ 찬 성 □ 반 대 결정 사유 심의위원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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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마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912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택 관리번호 D000003857905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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