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께서는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붙임1)를 수령하신 뒤, ‘병역사항 신고서(별첨3 서식)’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19. 11.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본인(여성 포함) 나.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2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다. 신고기간 : ’19. 11. 14.(목)까지 라. 신고방법 : 서면신고 1)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2)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붙임 1.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명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업무 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서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총무과장,청년청장,해외도시협력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무담당관,개발협력담당관,자산관리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동물보호과장,사회혁신담당관,거점성장추진단장,하천관리과장,남북협력담당관 주무관 음미자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11/11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6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부분공개(6)
19089386
202109290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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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8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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