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 08월 30일 담 당 팀 장 과 장 주용출 김민완 08/30 구본상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계 이 하 빈 칸 첨 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8573183
20210929070857
본청
38세금징수과-19978
D00000380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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