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하기 바라며,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3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지는 행위허가신청의 구체적 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위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1/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9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19085008
20210929041505
본청
공동주택과-19967
D00000385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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