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변동사항 모니터링 확인 협조요청(재발송) 1. 한국보육진흥원 평가기반팀-737(2019. 11. 5.)호와 평가기반팀-765(2019. 11. 7.)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6월 12일부터 의무 평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등 정보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어린이집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자치구에서는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보고가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나. 보고내용 :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휴·폐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 다. 보고방법 : 행정지원시스템 내‘어린이집 변동사항 관리’메뉴를 통한 전산보고 라. 보고절차 1) 붙임자료의 어린이집 명단 확인 후 보고대상 여부 확인 2) 보고 대상인 경우, 전산보고(사유발생일, 세부사유 필수입력, 관련 파일 첨부 요망) ※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대상 제외로 전산입력 예) 도로명주소 변경, 개명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등 마. 협조사항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으로 즉시 전산보고 요망 - 붙임자료는 보고가 지연된 어린이집 명단이며, 전산으로만 보고 요망 붙임 1.‘어린이집 변동사항 관리’관련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1부 2. 어린이집 변동사항 모니터링 확인 명단(2019. 8. 1. ~ 2019. 9. 3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샛별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1/0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ksb1229@seoul.go.kr / 부분공개(6)
1908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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