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변동사항 모니터링 확인 협조 요청 1. 한국보육진흥원 평가기반팀-4273(2020. 10. 21.)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6월 12일부터 평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어린이집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5892호, 2018.12.11.> 제4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4.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 변동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대상통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변동사항 보고를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 (붙임1~2 참조)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한 경우 (※단, 폐지는 보고 제외) 나. 보고방법 : 1) 행정지원시스템 내‘변동사항 모니터링’메뉴를 통한 변동사항 발생 어린이집 모니터링(상시) 2) 행정지원시스템 내‘변동사항 관리’메뉴를 통한 전산보고(붙임3 참조) 3)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대상제외’로 전산입력(사유 반드시 입력)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 행정처분: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대표자 변경: 대표자 개명, 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소재지 변경: 단순 상세주소 수정, 도로명주소 변경 등 ※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에는 [행정지원시스템]-[설치운영정보]-[폐지 사유] 구체적으로 입력 요망(별도 변동사항 보고 없이 입력된 정보(폐지여부, 사유 등)를 기준으로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 후속조치 예정) 다. 보고 기한: ’20. 11. 5.(목)까지 라. 협조 요청사항 - 자치구에서는 변동사항 발생 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즉시 전산보고 요망 붙임 : 1. 어린이집 변동사항 모니터링 확인 명단(2020.7.1.~ 2020.9.30.) 1부 2. 변동사항 발생 어린이집 전산 미보고 명단(2019.6.1.~ 2020.6.30.) 1부 3. ‘어린이집 변동사항 관리’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0/2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9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7)
21489448
20210928091447
본청
보육담당관-19550
D0000041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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