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먹는샘물수입판매업 16개소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귀 사의 2019년 3/4분기 먹는샘물 수입실적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붙임과 같이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19.11.30.(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질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거 가산금(부담금액의 3%)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입고지서 1부.(따로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1/0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4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19080192
20210929042120
본청
질병관리과-24666
D00000385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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