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민원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난현장 민원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1. 본부 현장대응단-18198(2019.11.5.)호 「 재난현장 민원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사항 1) 민원 발생시 청구인 에게 소방서 현장대원이 무조건 본부에서 보상하여 준다는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관계인 설득 및 업무처리에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이 사실관계 조사 및 법률검토 후 처리할 것 이라는 내용만 전달 ※ 손실보상(배상책임보험 등) 발생 대상의 30~35%만 실질, 제도적 보상 가능 2) 재난현장 민원사항(손실보상 등) 발생시 반드시 현장민원전담팀 1차로 유선전화 및 2차 담당자 메일로(출동지령서, 상황보고서, 사진 등) 사실관계 확인 필요자료 제출 3) 재난현장 활동중 발생하는 강제집행(방화문 개방 및 도어락 파손 등)에 따른 활동 내역을 피해대상 관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출입통제선 설치 및 안내 스티커 부착) 2차 피해(112 신고 접수 및 도난사례 등) 유사사례 절대 방지 4) 긴급한 화재현장이 아닌, 경찰 및 관계인의 강제집행(방화문 개방 및 도어락 파손 등) 요청 시, 경찰 등 관계인 에게 강제집행에 따른 책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고지하여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2차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원인자(요청자) 보상책임 등 내용 설명(화이어캠 및 웨어러블 영상 촬영 및 녹취 등 민원발생 대비 채증) 5) 방?실화(원인자 책임)로 인한 화재시에도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위법?불법행위 요건 등(민법750조, 실화에관한 법률 등)은 소방서 현장대응단 안내 6)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시 잔화정리 등으로 인한 수손피해 등 손실보상 요구 빈번요청 ※ 화재진압시 다량의 방수활동 후 반드시 수손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작업을 하여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철수(피해장소 기본 배수작업 및 안내) 7) 재난현장 민간자원(중장비) 요청시, 지휘팀장이 종합방재센터(⇒대한건설기계협회) 적정한 중장비 요청으로 컨트롤타워 일원화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자원이 동원 되어 대응활동 곤란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ex 층고가 높은대상 저용량 중장비 요청 등) 4. 행정사항 - 센터별 자체교육은 일일근무교대 점검 감독 시 병행 실시(지휘팀장 교육)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철 지휘2팀장 代박옥재 현장대응단장 11/08 김묘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22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 911 / 전화 02)6946-0123 /전송 02)6946-011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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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민원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223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 (02)6946-0123) 관리번호 D0000038564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