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급수관 수질검사 실시 안내(공공기관) 4차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귀 기관은 금년도에 『급수관 수질검사』대상 건물임을 3회 통보하였으나 2019. 11. 8. 현재 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급수관 수질검사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수질검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실시 할 경우 수도법 제83조6호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급수관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경희대학교총장,서울이문초등학교장 시설운영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11/08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717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3146-2791 /전송 3146-2839 / jamma92@seoul.go.kr / 부분공개(5)
19079234
20210929042120
본청
시설관리과-27176
D00000385714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