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재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재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법 제33조』,『같은법 시행령 제51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정에 의거 귀 건축물 및 시설은 2019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대상임을 2019.05.02.자로 안내 드렸으나 2019.11.29. 현재까지 우리 사업소에 수질검사 결과가 미접수 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 수질검사를 시행하시여 2019.12.31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2년 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 검사방법: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실시(붙임 참조) ○ 검사항목(7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기한 내 수실검사 결과를 미제출 시 해당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는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 1. 관련법규 정리 및 상태검사 조치방법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3. 19년 옥내급수관 수질(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1부(별도 송부). 끝. 주무관 정원훈 급수관리팀장 김진성 급수운영과장 12/02 代이승우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1298 ( ) 접수 ( ) 우 / 전화 02 3146 484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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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정리 및 상태검사 조치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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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검사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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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미제출 대상건축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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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298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훈 (02 3146 4845) 관리번호 D0000038777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