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27(2019.11.06.)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90호)이 2019.11.05.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룰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30190호)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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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671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8570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