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소유권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소유권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소유권 확보 등 문의 ○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아닌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규정에 적합하게 동의을 얻었다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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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104901077)(박문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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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소유권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453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5723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