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심(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적용에 관한 민원)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접수번호:20200829901921)와 국민신문고(접수번호:20200901901640)에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으로, 우리시 건축위원회에서 조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은 관련법령 및 사업진행 현황에 따라 사업계획시행인가권자(광진구청장)가 검토·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시행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사업은 위 기준 개정(2016.9.1.신설) 전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4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1157294
20210928145216
본청
건축기획과-16472
D00000407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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