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심(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적용에 관한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심(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적용에 관한 민원)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접수번호:20200829901921)와 국민신문고(접수번호:20200901901640)에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으로, 우리시 건축위원회에서 조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은 관련법령 및 사업진행 현황에 따라 사업계획시행인가권자(광진구청장)가 검토·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시행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사업은 위 기준 개정(2016.9.1.신설) 전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4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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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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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 18_12_18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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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4. 19_04_09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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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심(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적용에 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472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7419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