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 개정건의 검토 보고(제5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000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11/08 김성보 협 조 법률전문관 허지인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검토 보고(제5차) 2019.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검토 보고(제5차) 도시정비법 제9조에 의거 철거세입자 및 저소득 주민의 주거대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법적으로 의무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인수 절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개정 건의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진 경위 ○ ‘18. 2. 9.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 ‘18. 4. 2.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청(전문조합관리인 해임 등 16건) ○ ‘18. 6.29.: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비리근절 및 제도개선 건의 ○ ‘18. 7.19.: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 ‘18. 9. 6.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비리관련 종합개선 건의 ○ ‘18.11.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 예고(조합원 임원 자격 강화 등 6건) ○ ‘19. 1.16.: 도시정비법 등 개정 요청 건의(무문별한 지분분할 방지 등 9건: 제1차) ○ ‘19. 1.24.: 도시정비법 등 개정 요청 건의(보류지 처분 방법의 명확화 등 3건: 제2차) ○ ‘19. 1.30.: 국토부 주거정비과 방문(법 개정 등 건의사항 협조) ○ ‘19. 2.21.: 도시정비법 등 개정 요청 건의(신탁업자 정비사업 지정 요건 강화 :제3차) ○ ‘19. 4.23.: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시행 - 법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의2,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69조 ○ ‘19. 6.18.: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영 제36조 및 제39조) ○ ‘19. 6.25.: 도시정비법 등 개정 요청 건의(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의 의제 :제4차) ○ ‘19. 8.20.: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시행(법 제106조,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 ○ ‘19.10.08.: 국토부 합동회의 참석【당면사항 등 법 개정건의(안)협조】 Ⅱ 도시정비법·령 개정 요청 사항(1건) 도시정비법 개정 요청 사항 관련법령 비교 Ⅲ 행정 조치 ○ 도시정비법 미 반영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협조 등 ※ 제1~4차 도정법 개정 요청(총12건)사항 지속 관리 ○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모리터링 ○ 정비사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 도정법 개정 건의(연중 관리)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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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법령 개정 건의(안) 사항(임대주택 건의 등)201911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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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건의 검토 보고(제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000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8570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