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 개정건의 검토 보고(제4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008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06/24 김성보 협 조 공원디자인팀장 허현수 주무관 우종우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검토 보고(제4차) 2019.0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검토 보고(제4차)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의 의제 규정이 없어 공원조성의 원활한 사업시행과 규제 완화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정비법 제57조 일부 개정 요청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진 경위 ○ ‘18. 2. 9.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 ‘18. 4. 2.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청(전문조합관리인 해임 등 16건) ○ ‘18. 6.29.: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비리근절 및 제도개선 방안건의 ○ ‘18. 7.19.: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 ‘18. 9. 6.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비리관련 종합개선 방안 건의 ○ ‘18.11.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 예고(조합원 임원 자격 강화 등 6건) ○ ‘19. 1.16.: 도시정비법 등 개정 요청 건의(무문별한 지분분할 방지 등 9건: 제1차) ○ ‘19. 1.24.: 도시정비법 등 개정 요청 건의(보류지 처분 방법의 명확화 등 3건: 제2차) ○ ‘19. 1.30.: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 방문(법 개정 건의사항 협조 요청) ○ ‘19. 2.21.: 도시정비법 등 개정 요청 건의(신탁업자 정비사업 지정 요건 강화 :제3차) ○ ‘19. 3.24.: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시행(’19.04.23.)공포(개정 현황 첨부) - 법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의2,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69조 ○ ‘19. 6.19.: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일부 개정시행(’19.06.19.)공포 Ⅱ 도시정비법 개정 요청 사항(1건) 도시정비법 개정 요청 사항 관련법령 비교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6호 일부개정 Ⅲ 행정 조치 ○ 도시정비법 미 반영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 등 ※ 제1~3차 도정법 개정 요청(총13건)사항 지속 관리 ○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모리터링 등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등 ○ 정비사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 도정법 개정 건의(연중 관리) 붙임 . 2)도시정비법?령 개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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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도시정비법 개정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령 개정 건의(정비구역 내의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의제 처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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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정비법 개정건의 검토 보고(제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008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7222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