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시큐어파킹코리아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적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조건 변경알림 1. 서울식물원과 함께 성장하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식물원 사용수익허가된 주차장 특수조건 제5조(주차료 감면 등)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19. 9. 26. 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 신설되어 이를 적용한 일반·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며, 직원교육을 통하여 향후 추가 감면대상이 감면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부. 2. 사용수익허가 일반.특수조건 1부(파란색).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이건영 기획행정과장 11/08 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3860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층 기획운영과 / 전화 2104-9725 /전송 / / 대시민공개
19074097
20210929042120
본청
기획행정과-3860
D00000385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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