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맞벽 건축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맞벽 건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 일부 맞벽이 아닌 부분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2조에 맞벽건축 기준(건물용도, 건물 총 수 및 건물 층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벽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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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맞벽건축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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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031900744)(박규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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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회신한 내용)[응답소] 맞벽건축물 일조권 적용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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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도면(맞벽건축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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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맞벽 건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454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5690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