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맞벽 건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 일부 맞벽이 아닌 부분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2조에 맞벽건축 기준(건물용도, 건물 총 수 및 건물 층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벽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073932
20210929042120
본청
건축기획과-21454
D000003856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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