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보고[독막로2길 34 등 8개소]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보고[독막로2길 34 등 8개소] 1. 관련근거 가.재난대응과-8537(2018.4.24.)호“『주차장법』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서장의 의견개진 철저 이행” 나.교통행정과-76087(2019.11.6.)호“노상주차장 신설관련 의견제출 요청[독막로2길 34 등 8개소]”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마포구청에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번 주소 설치면 수 차량방향 도로폭 1 독막로2길 34 ~ 36 2면 양방통행 7.1m 2 동교로51길 41 1면 일방통행 5.7m 3 망원로2길 89 1면 일방통행 6.7m 4 희우정로16길 20 1면 일방통행 7.1m 5 양화로12길 6 1면 일방통행 7.9m 6 동교로 142-10 1면 양방통행 6.8m 7 월드컵로31길 13 1면 양방통행 7.1m 3.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해당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 관련 현지 조사 후 그 결과를 [붙임2] 작성 하여 2019. 11. 15. 한 마포구청에 의견 회신하겠습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1부. 2.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대상지 현지 조사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代전진오 재난관리과장 11/07 代전진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7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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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보고[독막로2길 34 등 8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779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855891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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