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중구 소공로 103 부영호텔 신축부지 등 2개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중구 소공로 103 부영호텔 신축부지 등 2개소) 1. 역사문화재과-20550(2019.11.06.)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서울 소공로 103 부영호텔 신축부지’등 2개소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 (점) 1 2015-0452 2015. 05. 02. ~ 2019. 09. 18.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중구 소공로 103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128 2 2019-0927 2019. 05. 08. ~ 2019. 06. 03.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아현2주택재건축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2 □ 공고방법 가.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14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가. 관련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판정절차: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07 정영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역사문화재과-206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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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서울 중구 소공로 103 부영호텔 신축부지 등 2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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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출토유물목록_서울 중구 소공로 103 부영호텔 신축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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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출토유물목록_서울아현2주택재건축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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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매장문화재 공고문(서울 중구 소공로 103 부영호텔 신축부지 등 2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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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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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중구 소공로 103 부영호텔 신축부지 등 2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613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855354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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