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알림 1. 서울시 도시활성화과-12697(2019.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95호(2014.8.21.)로 지정·고시 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서울시보, 2019.11.7.)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서대문구청장은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결정과 관련 된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공원조성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11/0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29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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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951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건상 관리번호 D00000385523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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