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보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95호(2014.8.21.)로 지정·고시 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서울시보, 2019.11.7.)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서대문구 창천동 18-36, 30-8호 일대 4,597.9 2014.8.21.(서울특별시고시2014-295) 다.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분 구 역 명 정비사업 시행 기간 면 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2014.8.21∼2019.8.20. 4,597.9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6항 변경 2014.8.21∼2021.8.20.(2년간)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11/0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29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066719
20210929042351
본청
도시활성화과-12955
D000003855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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