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 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소(85도7489)에 대한 『2019년 이동탱크 저장소 소방검사』 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조치명령서를 발부하오니 기한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정보완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조치 명령을 기간내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6981-7003, 02-6981-7092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3~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11/07 代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613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1 /전송 02-6981-7076 / jky5080@seoul.go.kr / 부분공개(6)
19066501
20210929042351
본청
예방과-26136
D00000385617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