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75(2019.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동 등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13.(수)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식 법령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1/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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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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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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