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7(2019.03.28.)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등 법률 위임사항 및 현행 제도의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19.4.12.(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3/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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