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7(2019.03.28.)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등 법률 위임사항 및 현행 제도의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19.4.12.(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3/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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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545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59098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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