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 (2020~2022년도 엠보팅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2020~2022년 엠보팅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영향평가 검토보고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ㆍ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2020~2022년 엠보팅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부. 끝. 주무관 신오균 블록체인팀장 조미선 스마트도시담당관 11/07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12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3층 / 전화 02-2133-2953 /전송 02-2133-1070 / gaoris93@seoul.go.kr / 부분공개(5)
19065685
202109290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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