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대상자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대상자 통보 ’19.11.06.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조회 결과, 행정처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행정처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사업면허 취소(서울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자치구) :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5의 11호. 2. 문 제 점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선행 후 사업면허 취소 - 사업면허가 취소 되었으나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되지 않아 종사자 관리 곤란 3. 행정처분 대상자 확인 및 등록 방법 - 자치구 담당자는 수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정처분 대상자 확인 및 행정처분 사항 등록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행정처분관리- 행정처분 등록(신규)- ((분류)운전정밀 미수검자, 운전면허취소(정지)자 등 선택)- 대상자 확인 및 행정처분 사항 등록 붙임 :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7 代윤정회 협조자 주무관 이승민 시행 택시물류과-42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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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대상자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398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55260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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