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06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강문종 김선찬 11/07 나백주 -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 2019년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2019. 10. 31.(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회의결과 정보공개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9년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결과> ?? 일 시 : 2019. 10. 31.(금), 09:00~11:00(12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1 ?? 참석인원 : 총 25명 (위원 26명 중 11명 참석) - 기획조정위원회 : - 서울시 : ?? 회의결과 1.「서울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분과별 의견 - 제10조 먹거리 정책관 조문삭제 : ”먹거리정책 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로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유지 - 제23조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 분과수 및 조정에 따른 인원변경 동의 - 제24조 위원회 위촉직 공동위원장 연임제한(연임없음) : 위원회 자율적 의사판단에 따른 위원장 선출 가능하므로 연임제한 아닌 현행유지 - 제26조 위원회 정기회의 변경(분기1회→반기1회):동의(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제27조 제2항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연임제한(연임없음) : 위원회 자율적 의사판단에 따른 위원장 선출 가능하므로 연임제한 아닌 현행유지 - 제27조 제3항 기획조정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 분과수 및 조정에 따른 인원변경 동의 - 제27조 제5항 기획조정위원회 정기회의 변경(월1회→분기1회) : 분기1회는 실직적인 활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격월1회로 제안 - 제28조 제1항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자문사항 조정 : 7개 분과 변경에 동의 (단, 먹거리공동체 분과 : 먹거리 사회적 경제분과와 먹거리자치분과 의견수렴 하여 합의 이후 동의할 것임) - 제28조 제4항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변경(월1회→ 분기1회) : 분기1회는 실직적인 활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획조정위원회의 주기와 동일하게 격월 1회로 제안 2.「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관련 의견 - 먹거리 시민위원회 참여 자체평가 및 사례공유 부분 발제 : 워킹그룹 중 추천 - 10개 분과별 패널토론을 통한 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자체평가 및 토론 진행 - 2030 먹거리전략 수립(안) 공유 및 시민위원회 전체 의견수렴의 장 마련 - 먹거리기본조례 통합, 먹거리플팬과 전략의 차이점 이해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을 1기 위원회 평가 이후 실천과제로 제시 등 3. 기타안건 - 10월 25일 제10차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추진현황으로 밝힌 “부재기간 위원회 운영(안)”에 대한 검토 결과 확인 요청 -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평가를 위한 간담회(11.29.) 참여 공지 요청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서울특별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분과별 의견 <> ? 공공급식분과위원회 의견은 위원장과 기획조정위원이 초안 작성 후, 1기 위원 중심으로 의견수렴 하였음 - 먹거리정책 자문관 조문 유지, 시민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은 분과 조정 결과에 따른 변경에 동의, 공동위원장 연임제한은 중임으로 제안, 정기위원회 반기1회 동의, 기획조정위원장 연임제한은 중임으로, 기획조정위원회 월1회 제안, 분과위원회는 격월 개최를 제안함 - 먹거리정책 자문관 조문은 현 조례에 자문관 임명은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유지 가능함 -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장 연임제한을 두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 침해이므로 중임으로 제안 - 공공급식분과위원회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므로 독립적으로 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참여하는 것 제안 ? 공공급식위원회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 20명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시 15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기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제안 <> ? 도농상생분과 의견은 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평가 및 논의 이후, 위원회 개정과정 부재에 대한 아쉬운 의견 있음 - 먹거리정책 자문관 제도 유지,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인원 및 분과조정 동의, 위원장 중임 유지, 분과위원회 월1회 유지 제안 <> ? 지속가능한 식생활분과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모두 동의함 -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개최가 가능하며, 분과 명에 ‘지속가능한’ 이라는 표현은 뎁스(Depth)에 있으므로 논의 필요함 <> ? 먹거리자치분과 의견 - 먹거리정책자문과 제도 유지, 시민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동의, 위원장 연임은 1차례에 한함 제안, 정기회의 반기1회 동의, 기획조정위원회 구성인읜 변경은 동의하나 인원이 축소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함, 기획조정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는 격월1회 개최로 제안(필요시 수시개최) - 7개 분과 동의하나, 자치분과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제안 <> ? 먹거리생태분과 의견 - 개정(안)에 대부분 동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월1회 개최 제안 - 먹거리 생태는 매우 중요, 생태분과 유지제안 있음 <> ? 먹거리 복지분과는 사전의견 관련 분과회의개최하여 정리된 의견임 - 먹거리정책자문관 기본역할은 기본계획수립 및 모니터링으로 현재 역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할 이유 없음. 먹거리정책 자문관 역할을 강화 및 역할 집중으로 2020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진행 필요, 또한 먹거리 기본조례 조문에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합의에 의해 위촉하거나 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폐지할 사항 아님 - 위원회 인원 축소 등 일부 동의, 위원장 연임제안 개정안은 “연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통상적 두지 않으므로 명시할 필요 없음, 연임 1차례 제안 - 위원회 정기회의(1년에 2회 이상 개최)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조정하여 개최 제안 -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조정에 동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강화 및 활성화 필요 ? 분과위원회 변경 시, 기존 조례에 의한 3개 분과에 대한 통합조정 필요 - 기존 조례에 의해 3개 분과(공공급식, 도시농업, 식품안전) 운영으로 위촉 위원수 및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있음 - 먹거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와 다르게 분과가 별개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문제임, 2030 전략 방향에 따라서 분과조정 필요함 - ‘먹거리보장분과’ 보다 ‘먹거리형평성분과’, ‘먹거리 복지분과’라 하여 명확한 의미의 분과이어야 함 <> ?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의견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기획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르기로 함 <> ? 식품안전 분과위원회는 단체 소통방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 진행했으나 의견 없었음 - 시민위원회 주요 역할로 의견을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최대한 의견을 잘 담아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향후 먹거리시민위원회에 다양한 영역분야 시민이 참여하여 골고루 화합된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함 <> ? 조례개정(안) 조항에 대한 의견 정리 - 먹거리정책자문관 제도 조문삭제 사항은 ‘서울시 민간전문가 위촉’ 조례로 변경 - 분과 조정결과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에 동의 - 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장 1차례 연임 제안 - 정기회의 반기1회, 기획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격월1회(필요시 수시개최) <> ? 현재 먹거리전략 2030 수립(안)을 기준으로 ‘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상생, 생태, 행복’ 6가지 정책가치 중심으로 분과 제안한 사항임 - ‘먹거리생태·상생분과’로, ‘먹거리보장건강분과’는 ‘먹거리 공동체분과’, ‘먹거리 문화교육홍보분과’는 로 제안함 - 재난대비 먹거리체계 구축, 자치구와 마을단위 먹거리공동체 활성 등이 2030의 핵심 사업으로 계획예정임 - 기존 조례에 의한 3개 분과위원회(공공급식, 도시농업, 식품안전) 유지와 함께 나머지 4개 분과을 통합하여 총7개 분과로 조정하여 제안 ? 향후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활동평가에 대한 과제 제안 - 1안)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활동평가 이후 ‘먹거리 관련 조례 통합’ 등 문제 해결을 실천 우선과제로 진행에 대한 제안 - 2안) 2030 먹거리 전략 수립 이후 5개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을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에 대한 제안 <> ? 3개 기존분과 유지와 4개 분과위원회 ‘먹거리생태·상생분과’, ‘먹거리건강·보장분과’는 ‘먹거리 공동체분과’로,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는 로 총7개 분과로 제안함 - 먹거리정책자문관 제도 조문삭제 사항은 ‘서울시 민간전문가 위촉’ 조례로 변경 -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와 ‘먹거리자치분과’ 는 포괄적 상위개념인 ‘공동체’ 분과로 통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경분과와 자치분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함 <> ? 먹거리정책자문관 제도는 ‘서울시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기별 1회 운영 시에도 위원회가 위축되지 않게 행정적 진행하겠음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관련 의견 <> ? 11월 29일 간담회(시) 워킹그룹 총괄로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평가 및 사례공유 등 발제로 구성하여 진행 <> ? 분과별 1기활동에 대한 패널 토론식 제안 <> ? 2030 먹거리전략 수립(안) 공유 및 토론 제안 ?? 향후계획 ?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 : 2019. 11. 29.(금), 오후2시 - 안건 :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성과 및 활동에 대한 워킹그룹 발제, 분과별 1기 위원회 평가 및 토론, 2030 먹거리전략 추진 현황 공유 등으로 구성 제안 ?? 추진전경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 - - -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록(서명완료) 1부. 끝.
19065039
20210929042351
본청
식품정책과-30061
D00000385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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