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2019년 제10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868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강문종 김선찬 11/05 나백주 -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 2019년 제10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2019. 10. 25.(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회의결과 정보공개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9년 제10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결과> ?? 일 시 : 2019. 10. 25.(금), 14:30~16:30(120') ?? 장 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25명 (위원 26명 중 15명 참석) - 기획조정위원회 : - 서울시 : ?? 회의결과 1.「서울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관련 향후 방향모색 의견 - 먹거리기본조례 개정 관련된 사항을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지혜로 1기 위원회 경험과 바탕이 2기 위원회가 출범 하는데 기반이 되어야 함(공동위원장) - 지난 기획조정위원회(10차) 제안된 내용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가능한 시민위원회 의견수렴 과정 이후 상임위(11.12.)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되었음(시민건강국장) - 2차 조례개정 이후 2기 위원회 구성 및 2030 먹거리전략과 지구밥상 실천 관련 지속성에 대해 향후 시민위원회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에 위원회 협조 부탁드림. 위원회 공백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시민건강국장) - 1기 위원회 총평가를 위한 간담회(자문회의, 토론회 등) 등을 통해 2기 위원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 근본적인 의견은 이후 조례개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시민건강국장) - 1차 조례개정(2022년까지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사항) 이후 2차 조례개정·시행 이후 2기 위원회 구성까지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백 기간 발생할 수 있음 - 1기 위원회 임기 종료(19.11.1.) 이후, 2기 구성 전 공백 기간 발생시 2030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지속성은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운영 가능함 - 먹거리시민위원회가 자문·심의 기구로써의 규정에 맞는 역할을 위해 2기 구성 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먹거리에 대한 고민의 장(場)으로 발전시켜야 함 -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과정에 있어서 위원회 공백 기간 발생은 매우 중대한 문제임. 이후 공백 기간 중 위원회의 지속성을 위한 단위 구성에 대한 논의 필요함 -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위원회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문위원회 등 구성으로 2030 전략수립 등에 지속적인 제안을 진행할 필요 있음 - 입법예고 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분과별 의견 수합 이후, 다시 조율조종 필요 - 위원회 부재기간 최소화를 위해 법률검토, 내부방침 수립 등 진행예정, 11월에 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평가 및 의견수렴의 장 마련으로 2기 구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시민건강국장) 2.「서울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관련 분과별 의견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① 한시적으로 먹거리정책자문관 제도 운영 ② 위원장 연임제한 반대(자율적 의사 반영 필요) ③ 위원회 회의개최 축소 필요(위원회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가능) ④ 사회경제적 분과 명(名)이 포함된 분과 제안 -〔도농상생분과〕① 분과위원회 개최 축소 반대(월1회 회의 필요) ② 분과개수는 위원회 평가 이후 의견 반영하여 진행 필요 -〔먹거리생태분과〕① 생태분과 독립성 필요 ② 분과회의 격월개최 ③ 위원장 연임필요 - 2030 관련 자치구 공청회, 시민의견 수렴 등 추진 로드맵 정리 필요 -〔먹거리복지분과〕①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 유지(평가 등에 의해 자문관 위촉여부 가능함) ② 먹거리형평성 분과 신설 제안 3. 기타안건 관련 의견 - 각 분과별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합(10.30. 까지) 이후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10.31.)에서 논의·협의 예정 - 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백 기간 중 자문위원회 등 진행 및 결정사항 공유 -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 2019.10.31.(목), 오전9시 · 먹거리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논의 · 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간담회(자문회의) 개최(안) 논의 등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서울특별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관련 의견 <> ? 먹거리기본조례 개정 관련된 사항을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지혜로 1기 위원회 경험과 바탕이 2기 위원회가 출범 하는데 기반이 되어야 함 <> ? 제10차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보고 필요함 - 1차 먹거리 기본조례개정에 의거하여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출범이후 2기 위원회에서 분과 등 재구성을 논의하여 조례개정안을 행정발의 또는 의원발의 할 것을 제안하였음 - 신속히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하 1기 위원들의 연임의사를 확인 후 연임하는 위원들 중심으로 슬림하게 구성하여 위원회 재구성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1기 시민위원회 평가, 조례제정, 분과구성 논의 등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 혹은 논의자리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한바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 등 추진현황 보고 필요 <> ? 지난 기획조정위원회 제안사항 관련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검토 중이며, 2기위원회 구성 전까지 위원회 공백 기간 동안 지속적인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으로 모색 중임 - 기획조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 과정 중에 있음 - 협치를 기반으로 하여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더불어 시민위원회 구성 관련 시민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 이후 상임위원회(제290회) 상정하려고 추진 중임 - 먹거리시민위원회 2기 구성 전까지 공백 기간 발생 시 2030 먹거리전략, 지구밥상 실천활동, 1기 위원회 활동 리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 진행 중임 - 1기 위원회 총평가를 위한 간담회(자문회의, 토론회 등) 등을 통해 2기 위원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 근본적인 의견은 이후 조례개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조례가 시행 중인데, 2기 구성을 하지 않고 부재기간이 발생되는 이유와 일정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근거 필요함 <> ? 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기간은 17년 11월 2일~19년 11월 1일로 위촉 임기이며, 2차 조례개정 이후 구성 후 제2기 위원회를 공모방식으로 심사 등 부재기간 발생하는 사항 임 -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사항은 시민위원회 활동이 연장된 사항이며, 현재 1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11월 1일 임기종료 사항임 <> ?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임기종료 후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2기 위원을 1기 위원 중심으로 슬림한 구성에 대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제안된바 있음 <> ? 행정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이 3년 연장한 조례에 따른 2기 구성을 되지 않음에 문제를 제기함 <> ? 진행 중인 조례개정 시행 이후 2기 구성을 공모방식으로 진행시 가장 적절하고 객관적임을 내부담당 부서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임 -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하신 1기 위원 중심의 슬림한 2기 구성은 1기 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비춰질 수 있음 - 1기 위원 중 연임의사를 밝히신 위원들이 2기 구성 공모에 참여 시 참고사항으로 2기 구성 시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 협치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 공백 없이 구성되어 진행되어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사항으로 1기 위원회 임기 연장사항이 아님 - 먹거리시민위원회가 3년 연장된 사항은 있으나(22년 2월까지 조례 시행) 1기 위원회는 위촉기한이 19년 11월 1일까지로 임기 종료이후 2기 구성이 되지 않으면 부재사항 발생할 수 있음 <> ?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심의 기구로의 역할로, 위원회 부재 시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진행 -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1기 위원회 임기종료(11.1.) 사항이며, 행정에서 분과조정 등 재구성관련 논의하여 공정한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사항임 -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1기 위원회 임기종료(11.1.) 사항이며, 행정구성 및 운영으로 가능한 사항임 - “협치” 는 규정을 중심으로 역할 해야 하며, 2기 구성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고민하는 구조로 논의의 장(場)으로 구성 되어야 함 <> ? 현재 시행되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으나, 1기 위원회는 11월 1일 임기만료 사항임, 그 이후 보완적인 차원의 조례개정 이후 자문위원회 구성 혹은 2기 구성·진행 하는 사항임 - 현재 조례개정이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치에 맞게 위원회 의견 제안은 가능함 <> ? 행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과정에 있어서 위원회 공백 기간 발생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공백 기간 중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추후 논의 필요함 <> ? 현재 당면 상황에 집중하여 대응하고, 위원회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2030 전략수립 등에 지속적인 제안 필요 <> ? 우선 상황을 팩트별로 정리한 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여러 가지 상황 들로 인한 2기 구성에 공백 기간 발생 시,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지속논의 진행 혹은 1기 위원회 임기연장(2~3개월) 등으로 2030 먹거리전략 논의 가능함 <> ? 1안)조례개정에 반대하고 1기 위원회 종료이후 참여 안할 것인지, 2안)조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인지를 위원회에서 선택하여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 1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 하고 다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2안)위원회와 의회, 행정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기획조정위원회를 진행할 필요 있음 <> ? 2안에 대해 분과별 의견에 대해 정리해 볼 것을 제안함 「서울특별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관련 분과별 의견 <> ?〔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 한시적으로 먹거리정책 자문관제도 운영으로 협치적인 운영 필요할 수 있음 - 위원장연임의 경우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 연임제한은 법률로 제한하기보다는 정관주의, 공동체의 정관·규율에 의해 할수 있는 사항, 위원장 연임제한 반대함 - 위원회 회의개최 축소는 위원회 필요시 수시개최가 가능하므로 가능함 - 분과개수 관련 기존의 ‘사회적경제분과’ 명이 ‘공동체(활성화)’ 분과로 변경 시 한국사회의 소멸, 시장의 과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할 수 있는 분과가 없어지는 상황은 아쉬움, 한시적으로 분과 명(名 )에 ‘사회적경제’ 가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임 <> ? 〔도농상생분과〕 - 분과회의는 연4회나 연1회 등 간헐적 운영 시 논의를 심화할 수 없으므로 월1회 진행 필요함 - 1기 위원회 활동 및 조례개정에 따른 분과조정은 필요성에 따른 동의하며, 지난 기획조정위원회(제10차) 의견대로 진행에 동의함 - 위원 연임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사정 및 조직상황을 고려, 향후 의사를 밝힐 예정임 <> ? 〔먹거리자치분과〕 -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 진행 못했음, 2030 먹거리전략(안) 대한 공유 및 논의사항 진행하였음 - 2기 구성은 1기 활동 및 평가 바탕으로 의견도출 및 반영필요 <> ? 현재 당면한 상황을 인정하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 보완 필요 과정에 동의함 <> ? 〔먹거리생태분과〕 - 생태분과 독립적 유지 제안의견 있음, 위원장 연임 관련, 개인적 참여의사 존중 필요 - 최고한 격월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어 조례개정 등에 의견반영 필요함 - 조례개정(안) 관련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필요, 이후 위원회 부재기간 중 위원회 참여여부 논의 필요 <> ? 〔먹거리복지분과〕 - 조례상 “먹거리정책 자문관을 둘 수 있다” 라는 조문사항으로 삭제 없이 필요시 평가 이후 먹거리정책 자문관 조문 유지 필요 - 분과 수 조정에 따른 위원 수 변동 사항에 동의함 - 먹거리보장 분과가 아닌 먹거리형평성 분과 신설 제안 <> ? 2030 먹거리전략(안) 수립 관련, 자치구 공청회, 시민의견 수렵 과정 등의 추진 로드맵 정리 필요 <> ? 조례개정(안)에 대해 분과별 의견 수합 후, 10월 30일까지 제출, 이후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안 도출하겠음 ?? 향후계획 ?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 2019. 10. 31.(목), 오전 9시 - 안건 : 조례개정(안) 관련 분과별 의견 공유 및 논의,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백기간 중 위원회 진행사항 및 결정사항 공유, 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개최(안) 등 논의 ?? 추진전경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 - - -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록(서명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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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2019년 제10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868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은 (02-2133-4720) 관리번호 D000003853689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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