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605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11/07 문길동 협 조 -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관련 -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19. 11. 푸른도시국 조경과 -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관련 -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일원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성동구 도시계획과-11763(‘19.10.24.)호,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신청 협의 』 관련임 □ 사업개요 사 업 명 :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 사업위치 :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 지구(지역, 지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대지면적(㎡) : 19,002㎡ - 연면적(㎡) : 274,839.53㎡ - 주 용 도 :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세대수(층수) : 332세대(지하8층 ~ 지상48층)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당초 변경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19,002 X 15% 2,850 5,965.9 5,421.3 190.2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수 x 2.5㎡(총량제) x 1.25 (서울시 조례기준)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332 X 2.5 1,038 1,296.2 1,522.0 146.6 적합 경로당 300세대~500세대 미만 155 이상 반영 405.2 433.9 279.9 적합 어린이 놀이터 200㎡ + 세대수 x 1.0㎡ (300세대~500세대 미만) 332 X 1.0 532 0 0 0.0 미흡 어린이집 300세대~500세대 미만 198 이상 반영 302.9 735.9 371.7 적합 □ 공개공지(Ⅱ) 구 분 법정 규정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시민의 보행, 휴식, 녹지공간을 제공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서울숲역변 침상형 공지와 연계 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개공지 위치 조정) 보완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2개소 조성(① 310㎡, ② 1,661㎡) 적합 최소폭은 5m 이상 최소폭 1~4m 예상 미흡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해당없음 -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조경·목재데크·앉음벽 등 쌈지공원 형태로 계획 적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설치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및 공개공지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준수(면적기준 532㎡이상 권장) ? 공개공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의거 현재 사업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이상)에 접하도록 검토 요망 ? 공개공지 내 DA(환기구)로 협소한 공간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최소폭 5m 이상 확보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 및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검토 ? 조경식재 등 세부계획은 추후 사업시행(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 기타 권고사항 ? 공개공지의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다만 자작나무 식재 계획 관련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필요 ? 공개공지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별표3]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 설치 ? 공개공지는 시설물 및 포장 계획보다는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로 계획 반영 검토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성동구(도시계획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안) 및 공개공지계획도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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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6056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855620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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