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00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완수 강병욱 11/07 박미애 협조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시 설 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부과기간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 당초허가기간 : ’17.11.22. ~ ’20.11.21. , 변경 허가기간 ’17. 11. 22 ~ ’20. 12. 7. ○ 허가기간 연장 (6일) - 당초 : 2017. 11. 22 ~ ’20. 11. 21. - 변경 : 2017. 11. 22 ~ ’20. 12. 7. - 연장기간 : 6일 ○ 사유 : 2019년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 3일 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인한 손실 보전 □ 사용료 산출내역 ○ 3차년도 사용료 : 289,996,130원×(3,362,898,520원/3,398,005,730원) =293,023,560원 - 총부과액 : 사용료 293,023,560원 + 부가가치세 29,302,350원 = 322,325,910원 ※ 2018년(2차년도) 사용료 318,962,740원 대비3,363,170원 증가 (부가가치세 포함)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289,996,130원(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3,398,005,730원(토지469,370,400원 + 건물2,928,635,330원) - 토지 3,911.42㎡ × 120,000원(‘19 공시지가) = 469,370,400원 - 건물 7.727.27㎡ × 379,000원(‘19 건물시가표준액) = 2,928,635,330원 【2019년 건물시가표준액 강북구청 세무과】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3,362,898,520원(토지414,990,460원 + 건물2,920,908,060원) - 토지 3,911.42㎡ × 113,000원(‘18 공시지가) = 441,990,460원 - 건물 7.727.27㎡ × 378,000원(‘18 건물시가표준액) = 2,920,908,060원 【2018년 건물시가표준액 강북구청 세무과】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 참고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8조 (공원관리청의 일시 사용) ① 허가자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3일 주차장 요금 무료 운영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3.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4. 허가 방침서. 5. 허가기간 연장 동의서 1부. 끝.
19063607
20210929042351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006
D000003855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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