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개정 사항 홍보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개정 사항 홍보 협조 1. 행정지원과-22789(2019. 10. 31)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조례개정으로 ‘20. 1. 1. 검침분(3월납기 요금)부터 양변기 누수 등의 경우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은 감면)됨에 따라, 3. 변경된 조례 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서초구 및 강남구 홍보 담당 주무관님께 홍모 문안(안)을 보내드리니 자치구 소식지에 해당 문안 게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개정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③ ----------------------------------------.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단서 신설>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문 1부. 2. 누수감면 관련 조례 개정사항 홍보 방안 1부. 3. 자치구 소식지 홍보 문안(안)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초구청장(홍보담당관),강남구청장(정책홍보실장) 주무관 석원회 행정지원과장 11/07 代허홍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35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32 /전송 02--3146-477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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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사항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358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원회 (3146-4732) 관리번호 D0000038554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