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안내 협조요청 1.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 이에「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공포(‘19.5.16.)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공사 현장에 안내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가. 인허가 및 공사중인 공사현장에 안내 요청 - 안내문 및 홍보물 메일 또는 팩스로 배부 붙임 1. 수도조례 일부 개정내용 1부. 2.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1부. 3. 동파관련 조례개정 홍보물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지장환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06/17 조두업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556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53 /전송 / / 대시민공개
18044251
20210929101753
본청
계측관리과-5561
D00000370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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