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기역 앞 지중화사업 관련 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회기역 앞 지중화사업 관련 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대문구청 도로과-16569(2019.11.07.)호 「회기역앞 지중화사업 관련 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 와 관련입니다. 3. 동대문구 관내에서 추진중인 회기역앞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니 공사완료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 지상식 소화전 1개소 나. 임시 폐전기간 : 2019. 11. 8. (금) ~ 공사 완료 시 다. 조건부 허가 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동대문소방서와 협의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2) 소방용수시설 이설 시 관련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소방관계법 및 수도법을 준수하여 설치 3) 해당 공사구역의 사업일정 및 소화전 공사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설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 ○ 원인행위자 : 동대문구청 도로과 (Tel: 02-2127-4824) 5) 공사 진행 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 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검수 확인 받도록 함 6)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이설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7)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처리 ※ 소화전 이설 시 사용에 장애를 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행자 보호 및 외부충격 방지를 위한 보호틀 설치 요청 ※ 도로교통법 32조 관련 소화전 이설 위치 부근 주차구획선에서 5m이상 거리 확보할 것 붙임 1. 회기역 앞 지중화사업 구간내 소방용수시설 이설위치도 1부. 2.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권순영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11/07 代홍성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92 ( ) 접수 ( ) 우 024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13-5119 /전송 02)2242-0119 / ksy02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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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기역앞 지중화사업 구간내 소화전 이설예정지.hwpx

    비공개 문서

  •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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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회기역 앞 지중화사업 관련 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92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213-5119) 관리번호 D00000385571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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